1. 불송치 결정서
2. DSP 에이프릴 측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입니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3. 이현주 측
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변호사 이선호) 측은 이날 "경찰은 이현주의 동생이 쓴 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에이프릴 왕따 사건의 경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것과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며,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법무법인 여백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 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