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고소 자체는 ㅇㅇ 가능함 고소는 누구나 할수 있음 고소장만 접수하면 끝임 근데 고소장 접수 하고나서 경찰서 가면 ㅋㅋ 피고소인을 특정할수 없다고 함 오히려 피해자한테 가해자 특정해서 알아오라고함 ㅇㅇ 기막힌 이야기지만 사실임.........(거주지, ID, 나이,이름, 번호) 내가 이걸 아떻게 알아.... 모욕죄도 성립될려면 까다롭고 욕 수위도 본인에게 해를 끼칠만한 암시적이거나 "당장 찾아가서 XX버리겠다" " 니 얼굴에 XX을 뿌릴거야 오늘밤에" 등등 이여야하고 공연성도 성립안됨 (페잉은 1:1 대화 방식이고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을수 있는 권리를 가짐) 그리고 연속성 지속성도 따지는데 이것도 특정인을 알아야만 할수 있는거임...... 그리고 마약이나 사회면에서 화제가 될 범죄나 그래야 수사가 조금이라도 진행되지 그냥 답이 없음 지식인만 봐도 변호사들이 고소 가능합니다 ..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오셔서 상담을 그 이후 이야기는 없음 당연함 검찰청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해 ㅋㅋ 변호사가...... 당연히 고소는 가능하지 혼자서도 하는데 고소장 온라인으로 접수하는거 10분도 안걸림 페잉자체가 일본에 기반을 둔 서버라서 거기 본사측에 메일 일본어로도 보냈는데 개인정보법상 알려줄수 없고 경찰서에서 공문을 요청해야 수사에 협조할수 있다고함 (심지어 공문도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큰 사안)일 경우에 해당이였음 근데 근본적인문제는 외국서버? 이게 아니라 한국서버 에스크도 마찬가지임 가해자 특정자체가 안돼서 고소가 안돼 고소하기에 적합한것들은 네이버나 다음 아니면 실명인증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계정으로 나에게 댓글, 디엠, 익명질문을 남겼을 경우임 그래서 내 주변은 다들 네이버 폼이나 푸슝? 그걸로 다 쓰더라 여기는 고소 잘돼서 나도 알고싶지 않았음......2년전에 페잉으로 개고생하고 고생하고 실패한 후기임 질문 있음 알려줘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만 적었어...... 하 다시 생각하니까 빡치네 가끔 페잉으로 고소했어요 가해자랑 합의했어요 그거 그냥 자기들이 제발저려서 먼저 컨택해서 사과 받은 경우가 절대적이고 다른 이유로는 그냥 ... 절대 불가라고 생각하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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