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총 11회 중 첫 회 제외 2~11회 투표 조작 사전 공지된 점수 부여 방식 자의로 변경해 온라인 투표에 1표당 5점 부여했다고 주장 가중치 반영한 방식으로 순위 매기지도 않아 최종회 당시 1위였던 이해인, 데뷔조 이미지와 안 맞는다고 탈락 시켜 재판부는 김 CP가 △2회 때 40명 중 33명 △4회 때 40명 중 39명 △5회 때 32명 중 26명 △6회 때 32명 중 27명 △7회 때 28명 중 21명 △8회 때 28명 중 27명 △9회 때 28명 중 26명 △10회 때 18명 중 17명 △11회 때 18명 중 17명 순위를 임의 조작해 위계로써 '아이돌학교' 방송 제작과 아이돌 그룹 멤버 선발·데뷔·육성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김 CP가 2017년 9월 22일부터 9월 29일 사이 김 국장에게 생방송 출연자 중 그동안 투표 결과 순위 상위권에 있던 O(이해인)가 최종 데뷔조 멤버로 선발될 경우 '아이돌학교' 프로그램 방영 및 걸그룹 데뷔의 기획의도와 맞지 않아 그룹 멤버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최종 데뷔조 선발 순위 9위에서 탈락시키자고 제안한 점, 김 국장이 이를 승낙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CP는 △김 국장이 4회 때 전화로, 5~6회 때 본부장 회의실에서 순위 조작했는지 물었을 때 인정하는 답변을 했고 △7~8회 때 'O가 데뷔조 가능성이 있는 출연자들과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10회와 11회 사이 AD 7층 회의실에서 'O를 떨어뜨리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냈고 △11회 당일에는 'O가 지금까지 1등입니다. 진짜 떨어뜨리는 것이 맞겠죠'라고 물었을 때 '응 그렇게 하자'는 김 국장 대답에 따라 '그럼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며 O를 탈락시켰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7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