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혜진 기자] '버닝썬 파문'을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항소심서 혐의를 인정했다. 1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9개 혐의(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뤄진 선고(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에 비해 무려 절반이나 감형된 판결이다. 이 같은 판결에는 승리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심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표했던 승리는 항소심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승리와 군 검찰 양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승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다. 지난해 8월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군 검찰 역시 항소했다. 3심은 대법원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승리는 2018년 말 터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2019년 3월 소속 그룹이었던 빅뱅에서 탈퇴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서도 퇴사했다. 2020년 1월 기소 당시 그가 받은 혐의는 8개(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였으나 재판 중 특수폭행교사 의혹까지 추가하며 총 9개 혐의로 군사 재판을 이어왔다. 승리는 2020년 3월 9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당초 지난해 9월 16일 만기 전역 예정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 및 법정구속을 선고받으며 선고 공판 직후 55사단 군사경찰대 수용소로 이동됐다. 이후 국군교도소로 이감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역 처리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한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609/000053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