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담당 변호사 이선호)은 2월 23일 "이현주 본인 및 이현주의 가족 등이 고소 당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현주의 친구 2명에 대한 고소 사건 역시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어 7건의 고소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각 게시글과 관련 허위라거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법무법인 여백은 "이현주와 그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고소 사건이 일단락된 만큼, 악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논란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법률적 절차에 따른 대응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609/00005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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