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조치사항은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총 교내 1~7호 교외 8~9회까지있고 6호가 출석정지 7호가 학급교체인거보면 5호 처분이 쎈 수위에 속하는거같음 그저 역대급 갱신을 더하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