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김가람, 학폭 5호 처분? 충격” 현직 변호사 놀란 까닭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2/05/23/13/2f39647112f8e46533ed04398d61e00a.jpg)
대륜 측은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씨가 받은 5호 처분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한다면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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