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따르면 이달의 소녀 멤버 현진, 비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진과 비비는 앞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희진, 김립, 진솔, 최리와 계약 조건이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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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제명 이후 이달의 소녀는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 등 비비와 현진을 제외한 9명의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소송에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일부 승소했으나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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