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NlMGBgr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카카오 대상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우위를 선점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지분 18.45% 중 3.65%를 남겨둔 게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이 전 총괄이 여전히 3.6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카카오에) 신주를 발행할 경우 SM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대한 이 전 총괄의 영향력이나 주주로서 갖는 비례적 이익이 약화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SM이 (카카오 대상 신주발행으로) 기존 주주들의 보유 주식 가치 하락이나 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SM이 향후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시 카카오에 우선협상권을 준 것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 전 총괄의 SM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카카오의 SM 경영권이나 지배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우선협상권은 전략적투자자의 지분 희석을 방어하기 위한 조항으로, 투자계약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구"라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