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고법 판결문 2. 피고인 2 (견미리 남편 이모씨) 피고인 2는 횡령한 금원 합계가 약 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이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시장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고 참여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를 교란할 위험과 증권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 상실을 초래하였으며,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공여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해하여 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2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7억 7천만 원 횡령과 관련하여 5억 원을 변제하고, 공소외 12 주식회사 자금 12억 원 횡령과 관련하여 4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2가 벌금형 전과만 7회 있을 뿐 아직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택,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경합범 고려 : 징역 3년 이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1%EB%85%B8183#ref_%EC%A3%BC2 1심 징역 6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깎임 3년 실형 살고 2014년에 만기 출소함 이승기, 견미리는 출소 이후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2016년 보타바이오 사건에 대해서만 억울하다 주장하고 (이 사건은 1심 징역 4년 벌금 25억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혐의 나왔고 아직 3심 판결 남음) 2011년 실형 3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안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