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적으로도 표절이라고 땅땅되는 기준이 몇마디가 표절이고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고가 아니야 왜냐면 사람들 귀에 듣기좋은 노래 화음 리듬 이런건 우리나라뿐아니라 다른나라도 다 비슷하기때문에 멜로디가 흔하고 익숙한 경우면 그걸 표절이라고 하지못해 종합적으로 유사성이 있나없나 의도성이 있나없나까지 다 살펴서 표절이라고 판정되는거지
그리고 솔직히 돌판내에서 표절논란은 실제로 표절로 법적 제기할 수준이 안되는 게 많아서 견제의 의미이상이 없어보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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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와이프가 생리대를 너무 많이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