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해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죄 주요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602_000232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