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룹 엑소의 첸·백현·시우민(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갈등 사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첸·백현·시우민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신고한 사건을 서울사무소 경쟁과에 배분했다.
첸·백현·시우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측은 지난 4일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신고했다.
엑소 3인은 데뷔 전 체결한 전속계약의 계약 기간 기산점이 데뷔일로 정해진 것과 동종 업계 다른 기획사에 비해 계약기간인 긴 점, 해외 진출 등의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동방신기 사태'와 판박이?…과거 제재 사례는
첸·백현·시우민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된 이번 갈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제2의 동방신기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몇 차례 소속 연예인과의 전속계약 갈등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9월 SM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과 계약기간을 설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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