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이달의 소녀 12명 모두가 '부당 정산' 등 논란을 빚던 소속사로부터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달의 소녀 잔류 멤버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남은 멤버인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도 모두 블록베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다.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011&aid=000420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