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회사가 공지를 냈던데 고소 가능한 이유가 멤버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영업 비밀 침해 영업상 손상 발생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가 저런거로 가능한거면 일반 인간 아이돌도 저런거로 다 고소를 할 수 있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사생이던 렉카던 누군가가 아이돌이 숨기고 있었고 공개 원하지 않던 정보를 깠으면 이것도 고소가 가능?? 영업상 손상 -> 이것도 일반 아이돌이 루머유포 당했을때 활동에 영향이 가거나해서 회사가 영업상 손상을 입는다, 그러면 고소가 가능한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결국 명예훼손법이던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궁금한게 플레이브 뒤에 있는 본체 = 인간 플레이브 = 버추얼 휴먼 / 인간 아님 / 관련 법령은 인간 기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쩌구~ 하고 법령에 써있음) 악플이 있었다고하면 댓글이 플레이브 땡땡 멤버 싫다! 이게 아니라 “플레이브 어떤 멤버 본체가 사실 아이돌 누구누구인데 그 아이돌이” 너무 싫다 이래야 고소 가능한건가?? 왜냐면 버추얼 휴먼을 비방했을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이게 가능하면 너무 신기할것같음 다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흥미로움.. 버추얼 아이돌 관련 사업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 논의될 일 같긴한데 회사가 현재 법령상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또 다른건지 너무 궁금함.. 그나마 실제 성립 가능한게 영업 비밀 침해 같은데 그러면 또 버추얼 아이돌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체랑 버추얼이랑 분리되는게 얼마나 실제 수익에 기여를 하는지 분석하고 증명해야되나???? 그리고 저대로 진짜 고소 가능하면 일반 인간 아이돌도 고소 가능한 항목 개ㅐㅐㅐㅐㅐ많이 늘어날것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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