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회사가 공지를 냈던데 고소 가능한 이유가 멤버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영업 비밀 침해 영업상 손상 발생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가 저런거로 가능한거면 일반 인간 아이돌도 저런거로 다 고소를 할 수 있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사생이던 렉카던 누군가가 아이돌이 숨기고 있었고 공개 원하지 않던 정보를 깠으면 이것도 고소가 가능?? 영업상 손상 -> 이것도 일반 아이돌이 루머유포 당했을때 활동에 영향이 가거나해서 회사가 영업상 손상을 입는다, 그러면 고소가 가능한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결국 명예훼손법이던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너무 궁금한게 플레이브 뒤에 있는 본체 = 인간 플레이브 = 버추얼 휴먼 / 인간 아님 / 관련 법령은 인간 기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어쩌구~ 하고 법령에 써있음) 악플이 있었다고하면 댓글이 플레이브 땡땡 멤버 싫다! 이게 아니라 “플레이브 어떤 멤버 본체가 사실 아이돌 누구누구인데 그 아이돌이” 너무 싫다 이래야 고소 가능한건가?? 왜냐면 버추얼 휴먼을 비방했을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이게 가능하면 너무 신기할것같음 다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무 흥미로움.. 버추얼 아이돌 관련 사업 많아지면 나중에 결국 논의될 일 같긴한데 회사가 현재 법령상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건지 아니면 실제로는 또 다른건지 너무 궁금함.. 그나마 실제 성립 가능한게 영업 비밀 침해 같은데 그러면 또 버추얼 아이돌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체랑 버추얼이랑 분리되는게 얼마나 실제 수익에 기여를 하는지 분석하고 증명해야되나???? 그리고 저대로 진짜 고소 가능하면 일반 인간 아이돌도 고소 가능한 항목 개ㅐㅐㅐㅐㅐ많이 늘어날것같아서

인스티즈앱
두쫀쿠 다음으로 진행중인 충격 유행..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