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인께서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중 청장은 이날 인천경찰청 청사에서 이씨 사망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당시 심야 조사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고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압수·포렌식 등 모든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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