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3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930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