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아니다. 정부가 제정키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에 중과실 사망 사고와 미용·성형을 비롯한 모든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장대로 특례법 적용 범위를 넓히면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3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