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죽음으로 몰고간 협박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평소 언니라 부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했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한 전직 영화배우가 이선균을 직접 협박한 범행 과정이 검찰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내다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워졌다.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눈치챘다.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천만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도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ㅋㅋ. 나라가 뒤집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튿날에는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며 재차 협박했다.
A씨는 이후 2차례 더 “수요일까지 1억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천만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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