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해당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던 이성종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 사항에 관해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응답에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측은 가처분 사건에서 이성종과의 전속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양 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은 3월 29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전속계약 종료와는 별개로, 이성종은 앞으로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민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https://entertain.naver.com/now/read?oid=109&aid=000504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