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죄는 횡령, 배임의 장에 같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기는 하나 비공무원의 뇌물범죄(대표적으로 사립학교 교사의 촌지)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이 일반 배임죄와는 다르다. 공무원에 적용되는 수뢰죄와 다른 점은 부정한 청탁 여부 무관하게 뇌물수수 자체를 처벌하는 수뢰죄와는 달리 배임수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라는 점. 즉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배임행위로까지 나아갈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부정한 청탁을 주거나(배임증재죄) 받는(배임수재죄) 즉시 성립한다.
배임수증재죄는 사실 두 가지의 범죄로 나뉘는데,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이다. 배임수재죄는 말 그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증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행위로까지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016년 5월 29일부터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역시 처벌대상이 되었다.
배임행위에 의한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형사 법정에서 배임의 입증 및 인정은 매우 난해한 측면이 있다. 애초에 배임이라는 개념이 명증한 사실 판단만 포함하지 않고 정황, 사정 등 맥락 판단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보일 정도로 추상적이고 맥락 경도의 판결이 적지 않다. 하기의 판례들이 배임 판단의 난해함을 잘 보여준다.
배임수증재죄는 사실 두 가지의 범죄로 나뉘는데,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이다. 배임수재죄는 말 그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증재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행위로까지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016년 5월 29일부터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역시 처벌대상이 되었다.
배임행위에 의한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형사 법정에서 배임의 입증 및 인정은 매우 난해한 측면이 있다. 애초에 배임이라는 개념이 명증한 사실 판단만 포함하지 않고 정황, 사정 등 맥락 판단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실제 판례를 보더라도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보일 정도로 추상적이고 맥락 경도의 판결이 적지 않다. 하기의 판례들이 배임 판단의 난해함을 잘 보여준다.
업무 청탁한게 이래서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이득이 5억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눙처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