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 사기 쳐도 법정 최고형은 15년
| ‘남는 장사’ 된 사기 범죄
| 절반만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도 손봐야
| 사기 검거율 절반으로 ‘뚝’
대법원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다단계사기 등 날로 진화하는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기준을 손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현행 양형기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정해진 후 13년째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사기범죄가 급증하면서 2022년 피해금액은 29조3412억원에 달한다. 반면 사기범죄 고도화와 형사체계 미흡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회수금액 비중은 3~4%에 머물고 있다.
양형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로 추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권고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상향만으로는 사기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처벌 기준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범죄 예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보체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기대응센터를 만들어 피해금액 회복률을 28%까지 끌어올릴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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