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 에스파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해 결국 200억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측이 거액의 세금 추징과 관련 “부당하다”며 제기한 조세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 심판원은 세금 추징과 관련 오히려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2015년부터 5년간 이 전 총괄에게 6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이는 이 전 총괄이 프로듀싱한 192개 음반 관련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SM엔터테인먼트 대한 고강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고, 202억1666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 금액은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자본 규모(2019년) 약 6327억원의 3.19%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측은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SM엔터측은 이 전 총괄의 역할이나 기여도를 볼 때 동종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노하우가 아무리 독창적이더라도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SM엔터측이 이전받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SM 측이 용역 대가 외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총괄이 받은 특정 용역 대가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 같은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7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원은 방시혁 의장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영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SM엔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SM엔터는 쌩돈 20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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