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이 건이 법정으로 가는 거 잖아요?
변호사: 네. 그렇게 될 거 같아요. (배임으로) 고발했다고 하던데?
진행자: 변호사님이 봤을 때 시간은 길어지겠으나 결론은 싱겁게 끝날 거라 보시나요?
변호사: 저는 그럴거 같아요. 하이브 측의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도어 지분을 취득하겠단 거잖아요? 민희진 대표가 굳이 경영권을 안 갖고 있어도 행사를 다 하고 있는....(뉴진스의) 전적인 신뢰를 다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행자: 네
변호사: 내가 회사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회사에 있는 게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기 쉽지 않죠.
진행자: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투자전문가를 만났다면 그것도 모의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변호사: 그건 모든 회사들이 다 그래요.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우호적인 돈을 끌어오고 싶어 하거든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행자: 그럼 두 사람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하이브는 민희진을 짜르려는 거 잖아요. 짜른 거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으로 가는거죠?
변호사: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 건 저 같은 변호사죠. (민희진 대표의 해임에 대한 책임공방) 법적소송은 길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