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빅히트 변호사 측 인터뷰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0511209
판결문 까고 보니 1심에 사재기 마케팅, 2심에 편법이 아니라 ‘불법 마케팅’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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