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이브 측에서 26일에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배임죄 성립됩니까?
[박성배]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아직까지는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적어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업무상 배임을 논하든가 업무상 배임의 미수를 양정해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앵커]
착수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또한 경영권 탈취의 수단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어도어 측이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아서 하이브가 보유한 주식을 사모펀드가 직접 매수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어도어가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얻었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없어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도어 측, 즉 민희진 대표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는 방안인데 이때는 물론 기존의 어도어가 형해화되니 어도어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과연 민희진 대표 측이 재산상 이익을 반드시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사실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법리상으로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지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이브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택했잖아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법적 공방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려는 게 아니냐, 고소가 아닌 고발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박성배]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고발 카드를 꺼낸 이유는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에 불과하죠.
업무상 배임에서 피해자는 어도어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법적 공방과 별개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극단적으로는 경찰이 대신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도어 측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배임을 내재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포착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혐의가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하이브 측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포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이브 측이 주체가 돼서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됐던 겁니까?
[박성배]
하이브 측이 주체가 돼서 고소를 하려고 했다면 하이브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주에 불과한 지위라 민희진 대표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는 상당히 적습니다.
고소는 법리상 난점이 있어서 감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