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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배임죄 성립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하이브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 참고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등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증거로는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다. 해당 자료에는 민 대표가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경영진에게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뉴진스)와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으며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만으론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다.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양진영(사법시험 52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는) 자신의 임무상 그 의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나 손해를 끼친 게 있어야 한다”며 “지금 언론에 나온 카카오톡 대화는 (하이브 측에서 봤을 때) ‘경영권 찬탈 시도’인데, 이 같은 시도 자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혜미(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도 “배임죄는 예비죄가 없어 계획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며 “만약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실행했다고 볼 만한 다른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성립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이 사실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한 기업자문 업무 담당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론)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구체적 실행 단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민 대표가 계약서 등을 제3자에 유출해 어도어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배임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 대표 기자회견 내용 일부가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비밀유지준수 등)을 위반한 것이라면,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위약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 대표는 이날(29일) 오전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다.

하이브는 25일 법원에 임시주총소집 허가 요청을 한 상태다. 법원 결정은 통상 접수 후 4~5주 정도 소요된다.

/오인애 기자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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