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 위반은 형사, 민사 위반 둘 다 가능
형사쪽인 배임은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에게 하이브에 권리침해소송 제기하라고 꼬셨는지 여부가 관건 같고
민사쪽은 하이브 전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 같다(한국경제 기사에 민사 위반도 주주간계약위반 이라는 내용 있음)
1. 민희진 해임은 100퍼
2. 이 해임에 민희진이 반발.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문제되지만 소위 회계사인 부대표와의 카톡, 회사와 무관계인 무속인 친구와의 인사권 논의, 1945 등 계획 업무일지에 기록한 것으로 보건데 민희진이 하이브에 손배청구 해도 법원은 기각 유력
3. 만약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에게 권리침해소송 제기 종용했으면 배임죄 착수. 즉 배임죄 미수는 가능함
4. 배임죄가 최종 무죄가 되어도 2번과 같은 사안으로 인해 민희진은 주주간계약위반. 따라서 풋옵션 행사 못하고 30억뿐이 못받음
5. 말이 30억이지 민희진은 어도어 지분 매수할 때 방시혁에게 20억 빌려서 지분 매수했음. 이거 상계한다면 결국 민희진이 받는건 8억~10억임
6. 풋옵션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소위 경업금지 약정은 사라짐.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제기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 서로 합의해서 경업금지 없앰. 만약 법원 간다? 바로 경업금지 사라짐
7. 민희진은 바로 연예계 업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