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 입사 이전 sns로 불법촬영 반대 시위에 태그된 것을 사유로 삼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0일 이전 서면통지 전부 지켜지지 않음
예외사항이라고 드는
9.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절차 또한
단, 이를 판단할 때는적법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에 위배되지 않는, 취업규칙이나 징계기준이 근거가 돼야 한다. 징계 사유도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징계기준에 "이런 경우 해고한다"는 내용이 있어도, 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완벽한 부당해고였지만 회사측에선 사내규칙 근거로 들면서 고소공지 올림
해고 절차 적법했는지 분석한 기사 원문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5123/%EC%82%AC%EC%83%81%EA%B2%80%EC%A6%9D%20%ED%95%B4%EA%B3%A0%20%EB%85%BC%EB%9E%80%20%ED%94%84%EB%A1%9C%EC%A0%9D%ED%8A%B8%20%EB%AC%B8%2C%20%EC%A0%81%EB%B2%95%ED%96%88%EB%82%98%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