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이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요구대로 물러나거나 혹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활동을 좀더 지원할 수 있다.
관건은 법원 판결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경영권 찬탈이라는 누명을 쓰고 물러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해임시킬 수 없다.
어도어 이사회가 10일 오전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민 대표는 물론 사내이사와 감사 모두 참석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 외에 신동훈 부사장, 김예민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는 박진으로 하이브 소속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이달 31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일을 설정했다.
민 대표 측이 임시 주총일을 31일로 잡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일반적으로 임시 주총은 이사회에서 소집을 통지하면 15일 뒤 열린다. 25일이 주말인 만큼 27일경 어도어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좀더 늦어졌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에 사활을 걸 것”이라며 “최근 재판의 추이를 고려하면 판결은 5월 29~30일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현재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내세웠다. 민 대표의 사건을 맡아 이끄는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분쟁에 특화해 전문성을 쌓은 인물로 현대엘리베이터, 아시아나항공 등 적대적 M&A와 경영권 분쟁 사건 등을 맡아 이끈 경험이 있다.
세종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근거는 주주간계약이다.
하이브는 지난해 초 민 대표에게 어도어 지분 20%를 넘겨주는 대신 5년 근속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근속조건이 끝나는 시점은 2026년 11월이다.
대표에서 해임돼도 민 대표가 어도어와 뉴진스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경업금지 조항도 있다. 경업금지는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민 대표는 어도어 보유지분 18% 가운데 13.5%에 대해서만 풋옵션을 행사해 하이브에게 지분을 팔 수 있다.
나머지 4.5%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매각하려면 하이브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양도제한 약정이 걸려 있다. 또한 어도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경쟁업종의 기업에서 일할 수도 없다.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임시 주총이 열려도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론전에 있어서도 31일이면 민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어도어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뉴진스를 향한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뉴진스가 24일 금요일 새 싱글앨범 〈하우 스위트(How Sweet)>를 발매한다.
임시주총일은 앨범을 발매한 지 일주일이 되는 시점으로 초동판매량이 시장에 공개되는 시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뉴진스의 앨범 판매량이 엄청 나 기록경신을 한다면 민 대표는 하이브가 능력 있는 인재를 강제로 내친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