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일릿은 뉴진스의 카피 그룹일까. 전문가들은 ‘표절’이나 ‘카피’를 운운하는 것보다 이들의 ‘콘셉트’가 비슷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비판론 또한 일고 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주주간 계약서에는 모회사인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인 콘셉트와 안무를 카피했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조항이 없어 콘셉트와 안무가 도용당하더라도 현실적인 방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민희진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말했던 근본 배경에는 자회사가 창작한 창작물이 모회사에게 탈취당하는 것에 대해 마치 자신의 처지가 플랜테이션 농업에 있어 노예가 생산한 작물을 주인에게 속수무책으로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마음에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창작자 입장에서 이러한 행태가 일방적인 돈의 보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감내를 강요받는 것은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서의 맹점 중 하나로, 타사 레이블 그룹 운영 사례에서도 모회사가 자회사의 콘셉트를 무단도용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한민국 상법 기본구조는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기에 전통 상법의 구조만으로 레이블 산업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레이블 산업은 창작자의 창작물을 보장하기 위해 자생한 일종의 신생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콘셉트와 안무는 음원과 달리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며 “같은 레이블 개념이라도 게임 산업 레이블은 이런 일이 패션산업 레이블에 비해 자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것이 악용된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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