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관계자는 "A 팀장이 어도어 소속원으로서 하는 일은 앨범 재킷 컨셉을 잡거나 아티스트들이 방송, 행사 등에 참석할 경우 스타일링을 해주는 것"이라며 "광고 현장에서 하는 헤메스 작업은 어도어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광고주를 위해 일을 하는 개념이며 회사는 고용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이미 승인해줬다"고 말합니다.
형법 전문 변호사는 "A 팀장에게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그 돈(광고 계약비)에 대한 소유권이 사전에 어도어에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계약상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이 어도어였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 팀장과 광고주 간 계약으로 어도어 측이 손해를 봤으므로 민 대표가 배임"이라는 하이브 측의 주장도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광고주가 어도어에게 헤메스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어도어가 인센티브 비용을 지급을 했더라면 손익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상법 전문 변호사는 "A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동시에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중복 보상이 문제가 돼 민 대표가 배임이 성립될 순 있다"며 "하지만 A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0원이므로 배임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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