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사에 위치해 기차로 대전을 오가는 이용객들은 꼭 들러야 하는 곳으로 여겨졌던 성심당 대전역점이 재계약을 하지 못해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14일 전국 기차역의 상업시설, 광고매체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 유통에 따르면 대전역사 내 2층맞이방 300㎡(약 91평) 계약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 사업자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코레일유통은 해당 매장에 대한 ‘월 수수료’(월세·월 임대료)로 약 3억5300만원을 제시했다. 이번 모집 공고 마감 기한은 오는 16일이다. 그동안 성심당은 월 수수료로 1억원가량을 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충청권 역사 내 비슷한 곳에 위치한 매장과 비교하면 월 수수료는 38배에 달한다. 지난 2월 오송역 2층맞이방 245.11㎡(약 74평)의 월 수수료는 약 920만원이었다.
심지어 코레일유통이 처음 제시한 성심당 매장 월 수수료는 이보다 높았다. 4억4100만원을 제시했으나 경매는 두 차례나 유찰됐고, 월 수수료는 3억9700만원에서 현재는 3억5300만원이 됐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기본 월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깎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내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액 대비 최소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최초 성심당 매출액이 월평균 25억9800만원으로 산정됐고,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해 월 수수료가 4억4100만원이 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너무 높은 가격 탓에 경매가 유찰되면 월평균 매출액을 10% 깎고, 이에 따라 월 수수료도 내려간다. 두 번의 경매 유찰 끝에 성심당 매장의 월 수수료가 낮아진 이유가 이것이다.
다만 네티즌들은 현재의 월 수수료에 대해서도 “성심당 아니면 대전역에 누가 저 정도 월세를 감당할 수 있나” “월세 4억, 1년에 48억원을 낼 바에는 역 앞 건물을 사서 매장 차리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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