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의 배경>
1.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이사해임의 건
2. 주총에서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의 동의로 해임가능
3. 모회사인 하이브는 2.를 충족해서 민희진 해임가능
4. 법원은 애바다 싶으면 해임 금지할 수 있음.
민희진의 주장>
1. 방시혁은 원래 뉴진스와 어도어를 차별했다, 카피했다
2. 이사해임도 차별의 일환으로, 심히 애바다
3. 이사해임 못하게 법원의 가처분 신청합니다. (소송의 주요쟁점)
하이브의 주장>
1.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 무속경영, 뉴진스 비하발언 등을 했다
2. 따라서 이사의 자격이 없으므로 해임해도 된다
3.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주세요
*이사의 의무위반, 배임은 오늘 소송의 주요 쟁점이 아님
배임죄가 성립해야만 이사해임이 가능한 건 아니고,
사용자(주주, 하이브)는 이사(민희진)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함.
정당한 사유 = 대략 이사가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하단 것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건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사(민희진)이 증명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