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민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앞서 주장한 대로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은 "지배주주 변동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며 “모회사인 하이브 동의없이는 실행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협상과정에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한’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 대표 측이 뉴진스와 계약해지하여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어서 하이브를 탈출하기 위해 모의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더불어 뉴진스 멤버 어머니들이 어도어 대표에게 설득 당해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부모님들이 하이브의 만행에 분노하여, 어도어에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 OOO 콘셉트 사진 등이 올라오는데, 제 친구들이 뉴진스 새 사진이냐고 보내주면서 그런데 OO가 없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의견을 교환해서 민 대표님에게 물어봤어요. 분명히 저희들이 시작한 거예요”라는 뉴진스 멤버 어머니의 단독 인터뷰(5월 12일자)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뉴진스와 전속계약 해지 시나리오 등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이브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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