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열렸다. 대법정에서 이루어진 이날 심문에는 '하이브vs민희진'에 쏠린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이날 심문에는 많은 취재진이 참석했다.
민 대표 측은 왜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라는 현재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왜 해임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다.
이날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김앤장)은 민 대표의 인성을 문제 삼는 발언이 쏟아졌다.
"채권자(민희진)의 관심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 오직 돈입니다. (…) 측근들에게 수시로 뉴진스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대응하는 게 힘들고 역겹지만 참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끔찍하며 뉴진스 멤버가 아니라 내 덕분에 성공한 것이라며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채권자는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합니다. 채권자는 무속인에게 사망한 자신의 여동생이 빙의했다고 믿고 무속인을 자신의 여동생 이름으로 부르며 따릅니다. 무속인도 채권자를 언니라고 지칭하며 어도어의 경영을 사실상 지시합니다."
다만 하이브 측은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등을 공개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 짜깁기해서 보여주려고 한다"고 억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