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탈취'를 이유로 하이브(HYBE)로부터 해임을 요구받는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 측이, '해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밝혔다.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소설'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7일 오전 10시 2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466호)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2차 심문이 열렸다. 이번 기사에서는 민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밝힌 사건 개요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다룬다.
민 대표 측은 감사가 '사외이사 P씨 진술서에 기재된 풍문' '민 대표의 4월 16일자 내부고발 이메일' 두 가지를 단서로 해 급격히 이루어졌다며, "감사하면서 상법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어도어 임직원 노트북과 이메일을 전부 털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무자가 찾아낸 것은 사담 수준에 그친 대화, 어도어 부대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짧은 메모가 전부다. 채무자 주장은 자신들의 감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깁기, 자가당착, 아전인수식 소설일 뿐"이라며 "스스로 시가총액 1.5조를 날리는 촌극을 채무자가 벌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의 대표이사이자 프로듀서로서 민 대표가 음원 발매, 공연·행사, 뉴진스 브랜딩·광고까지 모든 분야를 총괄하기에, 현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라는 위치가 '보전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6월 일본 팬 미팅, 2025년 월드 투어 등 여러 활동을 앞둔 뉴진스가 민 대표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 대표 측은 "이런 모든 활동은 뉴진스가 스스로도 본인들만이 할 수 없다고, 채권자와 같이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채권자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며 "채권자 민희진의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채무자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