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무당경영’으로 손해끼쳤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민 대표는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아티스트 부모까지 끌어들였다.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한 점 등 대표이사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이브 측 대리인에게 제발 법리를 근거로 주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나 김상훈 부장판사는 하이브 측이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속인 얘기를 계속하자 "무속인 얘기는 이 재판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제지하기에 이르렀다.
설령 ‘무당경영’이나 뉴진스의 부모를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를 해임해야 마땅한 이유인 배임행위 즉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는 근거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 “배임 근거, 법리로 주장하라”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주총이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