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판부가 이렇게 물었냐면
법 원리와 관계가 있는데 이번 가처분은
민희진(채권자)가 하이브(채무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투표권) 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달라” 고 가처분소송을 낸거임
그럼 각자 어떤 입증 책임이 있냐 하면 민희진(채권자) 는 왜 하이브가 “의결권” 을 행사하는걸 막아야 하는지 증명해야함 이걸 채권자의 입증책임 이라고 함.
그래서 경영권찬탈(이건 주주간계약의 연장선임) 뿐만아니라 하이브가 그동안 잘못한걸 판사한테 말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든 하이브가 어도어의 이익을 해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되니까 가져올 수 있는거 다 가져와야함.
왜냐면 배임이든 자회사 차별대우든 뭐든 결국 판사가 보기에 하이브가 어도어(법인) 의 이익을 해할 의도와 실행이 보이면 가처분을 인용해줄 수 있기 때문
그런데 배임의 경우에는 하이브(채무자) 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는 사유임 그래서 하이브는 이걸 들고온거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김
하이브 측 주장은: 이거 가처분을 어도어가 걸었으니 우리 의결권을 제한하려면 배임을 안했다는 증거를 들고와라 는 거임
이게 상식적으론 말이될 수도 있음 왜냐면 민희진이 가처분을 걸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엔 문제가 있음.
법률적으로 부작위(무언갈 하지 않았다는 뜻) 증명은 불가능해서 그럼. 이걸 악마의 증명 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봄
✔️외계인이 존재한다 라는 주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를 따질때
-찬성파가 입증책임을 지면 외계인 한마리만 가져오면 됨
-반대파가 입증책임을 지면 모든 은하계와 우주를 뒤져서 외계인이 없는걸 증명해야함
👉반대파의 입증책임은 사실상 법률적으론 불가능함 .. 그래서 모든 재판에선 ~ 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짐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거임 하이브는 이 재판에서 채무자지만 배임사건에선 원고임(민사사건이기 때문)
✔️그래서 판사가 하이브쪽에 되물어본거임 배임을 희진이가 증명하는게 니네가 보기엔 맞는거임? 이렇게 왜냐면 판사 입장에선 이건 법률적으로 말이안되는데…? 쩝 이렇게 되어버린거임
즉 김앤장은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고 해임은 정당하다는걸 법에 입각해 작위에 대한 증명(배임을 했다)을 해야할 입장이고
세종은 법원리상 부작위에 대한 증명(배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불가능하므로, 하이브의 행태가 어도어의 이익에 반하고 해임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란걸 어필하는 전략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세종은 하이브의 추악한 행태를 법정에서 주장한거고
반대로 김앤장은 핵심인 배임에 대한 증거와 주장을 해야했는데.... 무당 얘기나 하고 있으니 판사가 열받은거임
https://instiz.net/name_enter/9219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