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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파란색 신 여권, 신분증 역할 못 한다?...알아보니 | 인스티즈

지난 2021년 12월 21일 파란색 신여권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파란색 신여권이 신분증 역할을 못 한다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여권 도입 당시 외교부는 신여권의 가장 큰 변화로 여권 소지인 정보표시 변경을 언급하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본인확인과 관련해 여러 혼란이 있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에는 신여권 관련 지침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겪었다. 어떤 투표소는 '신여권으로 투표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답하거나, 어떤 투표소는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와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대응은 제각각이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뒤늦게 신여권으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현장에 알렸다.

또 지난 2023년 가수 아이유 콘서트에서 한 예매자는, 미성년자인 아이의 입장을 위해 신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준비해 갔으나 여권정보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콘서트를 보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성인은 휴일에도 무인발급기에서 여권 정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인 아이는 불가능했던 거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올해 과도한 소명 요구 논란 당시, '암행어사 제도' 포상제 폐지를 알리며 신분증으로 확인이 어려운 대상자는 신여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요 곳에 직접 문의해 신여권이 신분증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봤다.

우선 국내선 탑승 시 신여권도 신분증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가능했다. 또 공항에서 환전 수령 시에도 신여권 사용이 가능했다. 환전소에서도 여권 진위확인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토익 시험 응시 때도 신여권(기간 만료 전)은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다만, 신여권은 원칙적으로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어야 신분증 활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에도 신여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여권 정보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YTN에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 정보 증명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이처럼 본인확인이 필요한 곳마다 신분증 활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다. 해당 기관 및 진행처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나, 신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게 불안하다면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여권 정보 증명서는 여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정부24 또는 영상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71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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