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도로 120여차례 무단 이용도…징역 2개월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말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온라인에서 유명 아이돌 등의 공연 티켓을 허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선입금만 받고 잠적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이 기간 동안 21차례에 걸쳐 공연 티켓 판매 범행을 반복해 299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A 씨는 유료도로인 광주제2순환도로를 하이패스로 127차례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대부분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5435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