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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산식 서양인 중심…새 위드마크 한국인 체질 반영

| 도입하면 음주 측정 회피 운전자 처벌 피할 수 없을 듯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시간대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한국인 특성에 맞게 재조정한 '한국형 위드마크'가 연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정식으로 도입되면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꼼수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국과수는 새 위드마크 계산식에 개인별 나이·체중·키 등을 반영할 개인별 상수를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위드마크 계산식에는 남·여 성별 상수만 적용 중이다. 또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평균 0.015%)에 대해서도 수정된 범위를 제시할 예정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 데이터와 국내외 연구 결과를 검토해 새로운 위드마크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 주는 공식으로,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곧바로 측정할 수 없을 때 수사기관이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한다.

스웨덴의 생리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고 판단해 1931년 개발했다.

그러나 개발된 지 오래된 데다 서양인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 사법부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핵심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2015년 크림빵 뺑소니, 2016년 방송인 이창명 씨 음주운전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 위드마크로 구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에 넣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음주 단속은 피하면 된다"는 풍조가 일부 운전자 사이에 퍼졌고 음주 운전 뺑소니 논란을 빚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 역시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회피 의혹이 일었다.

국과수 관계자는 "성별 계수만 사용하는 기존 산식이 다양한 개인별 신체 조건을 반영하지 못해 해외에서도 수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위드마크가 도입되면 증거 능력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 측정을 고의로 회피하는 얌체 운전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인에 특화된 산식이 나오면 위드마크 추정치의 적합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음주 후 운전자의 걸음걸이 등 여러 정황까지 합치면 위드마크 공식이 법정에서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상혁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561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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