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판도라'의 성공 이후 소액 투자자를 모아 제작비를 충당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영화계에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펀딩에 참여하면 신인배우에게는 배역을 주고, 사업가에게는 계열사를 만들어 사업을 키워주겠다며 접근하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영화 배역이 간절한 신인배우 뿐 아니라 현직 검사와 한의사 등 전문직들도 이 수법에 넘어갔습니다.
20대 신인배우 이 모 씨는 지난해 영화 제작자 A 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가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면 배역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판도라'가 자신이 제작이사로 참여한 작품인데,
'크라우드 펀딩'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펀딩은 3개월 내로 만료되니 손해 볼 것도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다른 직군에서 일하다 적지 않은 나이에 배우로 전향해 출연이 간절했던 이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이 증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모씨 / 신인배우 제보자 : 펀드 증서 이전부터 (캐스팅) 얘기를 했고 이거를 하면은 더 확률이 높아질 거다. 감독한테도 더 잘 말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 (펀드 서명) 이후에 (캐스팅) 확정됐다고….]
하지만 영화는 제작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 씨는 결국 원금을 날려야 했습니다.
A 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연기자 말고도 다양했습니다.
애견용품 사업을 하는 이 피해자에게 A 씨는 제품 PPL을 공짜로 해주고, 영화제작사의 계열사를 차려 사업을 키워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안 모 씨 / 사기 피해 제보자 : 너희 제품 공짜로 (PPL) 해주기로 했으니 지금 애견 사업 관심 있고 주주들 설득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서로의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A 씨와 그가 소속된 제작사의 등기부상 대표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4명. 총 피해 금액은 6,900만 원입니다.
이들과 별도로 고소했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어 전체 피해규모는 억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현직 검사, 한의사 등 전문직도 포함됐습니다.
강내리(nrk@ytn.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45812?sid=102
+ [단독] "유명 배우 주연 확정"...인기 스타 이름도 도용
영화 제작자의 크라우드 펀딩 사기에는 유명 배우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주연 배우로 확정됐다며 펀드 증서에 명시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무근이었습니다.
A 씨가 크라우드 펀딩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계약서입니다.
임의로 만든 증서에 투자자들의 개인정보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증서에는 주연 배우로 유명 배우의 이름이 적혀 있고, A 씨는 캐스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녀 배우들은 모두 작품 제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출연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출연을 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모 씨 / 황우슬혜 소속사 관계자 : 투자 받아오면 도장 찍겠다"고 했는데 투자 못 받았고…저희는 그냥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던 작품이거든요.]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증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황당해 했습니다.
[홍 모 씨 / 정겨운 소속사 관계자 : (진행 상황을) 몰랐죠, 투자 안 되고 이래서 흐지부지돼서 저희도 기다리다가 그냥 엎어졌구나고 생각을 한 거죠.]
A 씨는 두 배우 말고도 다른 유명 연예인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썼습니다.
[안 모 씨 /사기 피해자 : 지인이 이효리 집을 사준 사람이다. 너무 감사하다고 단기간이더라도 한 푼도 안 들이고 모델로 쓸 수 있다….]
기자가 확인에 들어가자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곧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언제 변제 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A 씨 / 크라우드 펀드 피고소인 : 제가 (변제)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를, 이제 다른 거를 추진하고 있고 웬만하면 이달 안에 제가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입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죄송하죠.]
전문가들은 큰 투자를 받지 않고 소액의 크라우드 펀딩만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막으려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기 전, 전체 제작비와 유치된 투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현(nrk@ytn.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4581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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