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회 몫인 차기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 절차가 여야 공방으로 멈추면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헌법재판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먼저 '단체대화방 동영상 검열 위헌확인 사건' 심리가 중단된다. 2021년 12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게시 또는 주고받는 동영상을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불법촬영물 정보와 대조(필터링)해 적발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먼저 '단체대화방 동영상 검열 위헌확인 사건' 심리가 중단된다. 2021년 12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게시 또는 주고받는 동영상을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불법촬영물 정보와 대조(필터링)해 적발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관련 위헌제청 사건' 심리도 중단되게 된다. 헌재가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첫 정식 판단을 내놓게 되는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 범죄자 범위를 테러·마약·아동 대상 성범죄·재판 중인 피고인으로까지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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