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성년자 교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서로 좋아서 사귄 것이라면 무슨 문제냐는 반응도 나온다.
법적으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성인의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해 각 당사자 나이, 성관계 여부, 권력관계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둘 사이 성관계가 없었어도 아동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인은 처벌받는다. 이를테면 미성년자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폭행·협박 등을 가해 의무 없는 일의 강요,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해서 가출하게 한 경우 등이다.
다만 어떠한 성적 행위 없이 건전한 관계였다면 현행법상 성인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은의 성폭력 전문 변호사는 "성인을 처벌하려면 아동에게 어떠한 불법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미성년자 측에서 해야한다"고 밝혔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교제가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건전한 관계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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