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717387
이거임
기사 제목도 '미성년자 교제'만으로 법적 처벌될까…전문가 판단은
이거고
내용도 일부분 삭제해서 넣어놨더라
다만 상황에 따라서 아동학대죄 등으로 의율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장은 "관계 맺음에 대한 판단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수평적일 수 없다"며 "관계는 상호 동등한 상태에서 민주적인 의사 형성이나 동의로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과연 건전한 교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정 댓글 달았더니 삭제 당해서 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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