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억6000만원의 코로나19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2020년 8월 합숙예배를 열고, 광복절 당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졌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공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15883?sid=102
코로나 방역지침 어기고 합숙예배 대규모집회 강행한 전광훈 목사 무죄준 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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