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L가 같은 날 AD에게 AH 멤버 3명이 채무자 L에게 불편하거나 딱딱하게 인사했다는 취지의 영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당시 AH 멤버 3명이 채무자 L에게 인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AB의 CCTV 영상에 의하면 AH 멤버 3명이 2024. 5. 27. 15:23경 AB 사옥에 들어오면서 채무자 L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 L가 위 AH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등 채무자 L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채무자 L가 위 AH 매니저로부터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지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그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① 채권자는 2024. 6. 13.경 채무자들의 부모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직후 AB에 관련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AB 보안정책팀과 사옥보안팀이 채무자 L가 2024. 5. 27. 15:23경 AH 멤버 3명과 조우한 CCTV 영상을 확보했던 점, ② AB 보안정책팀과 사옥보안팀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 L와 AH 멤버들이 추가로 조우한 영상을 계속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권자 부대표였던 AV과 채권자 직원이었던 AW이 2024. 8. 14.경 AK 임직원들과 함께 2024. 5. 27.자 CCTV 영상을 직접 열람했던 점, ④ 채무자 L는 2024. 8. 31.경 위 AW과 함께 위 CCTV 영상을 직접 열람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AW이 AB사옥보안팀 직원에게 CCTV 영상 중 일부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기도 했던 점, ⑤ CCTV 영상에는 현장음성이 녹음되지 않으므로, 당시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되었더라도 위 '무시해' 발언까지 녹음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로서는 당시 채무자 L의 진술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채권자가 채무자 L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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