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6981?cds=news_media_pc
(중략)
충북 충주시 충주여고를 졸업한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1988년 충주여고를 졸업했다. 당초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변경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듬해인 19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보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졸업 2년 후인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사시 수석 합격자들은 신문에 크게 인터뷰가 실리던 시절이었다. 정 판사는 당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라고 소신발언했다.
이같은 정계선 판사의 소신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판결 배경에 대해 그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후략)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김남균
법대로 판결했을 뿐인데

인스티즈앱
한 유튜버의 이번 시위에 대한 소신발언